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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2 2019가합549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584,165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법원 2017가합3900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의 제1심 판결에 기초한 C에 대한 채권을 D법무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55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7. 21. 전주지방법원 2019타채6686호로 소외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1,218,584,165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C은 피고에 대하여 1,218,584,165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1,218,584,165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218,584,1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