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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341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경부터 2014. 2. 경까지 의정부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하면서 F과 함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입하는 조건으로 신규 개통을 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 대가로 개통 명의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일( 이른바 ‘ 휴대 폰 대출’) 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과 F을 소개 받아 함께 ‘ 휴대 폰 대출’ 을 하던 중, 피고인들과 F은 보다 쉽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 단 말기 처분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F이 피고인 A에게 타 인의 인적 사항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SK 텔레콤에 신규 가입시킨 뒤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B과 F에게 바로 교부하고, 피고인 B과 F은 그 단 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10.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피고인 B과 F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 경기도 부천시 I’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출고가 954,800 원인 갤 럭 시 S4를 할부 구입하면서 월 정액 34,000원의 LTE34 요금 제로 SK 텔레콤에 신규 가입신청하는 것으로 기재한 뒤, 계약서 마지막에 ‘G’ 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