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7고정16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21: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돈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D가 당일 자살한 피고인의 딸 장례식 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6.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15: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 가족이 장례 절차와 관련한 도의적, 경제적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16.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5: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족이 피고인 딸의 49 재를 치르는 과정에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 지구대 보호자 명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