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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24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55. 3. 31.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당시 경기 가평군 G 토지의 일부였는데, 1970. 12. 21. 위 G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를 D에게 매각하였고, D은 1959. 4. 13.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F 사이의 자녀들 로서, 주민등록 표가 최초 작성된 1968. 10. 20.( 당시 나이: 원고 A 15세, 원고 B 9세)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

A은 1980. 8. 27. 미등기상태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3.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마. 망인은 1963. 10. 30., F은 2004. 2. 2. 각각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4, 7~9, 11, 12, 16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D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H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H는 1962. 8. 28. 망인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무효인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1968. 10. 2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D의 상속인을 대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