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25. 17:5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술에 취하여 반지를 낀 손으로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전기밥솥 뚜껑을 세게 여닫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0,000원 상당의 전기 밥솥 3개의 외관에 흠집을 내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매장 안에 있던 커터 칼을 가지고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전기장판을 4회 긋는 방법으로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손괴하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파카를 찢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9 세) 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커터 칼( 칼 길이 약 17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