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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8 2018고정4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류 등 물건을 가져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이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면서 실제운영자인 D가 관리하고 있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외환송금확인서, 수입관련서류, 전기설비점검기록표, 법인비용 지출 영수증, 근로계약서, 농장증축계약서, 은행대출원장, 이사회의사록, 한국인근로자 주민등록등본철, 정관, 새터민 귀농지원관련서류, 세금계산서원본’ 등 서류 및 외장하드 2개를 미리 준비한 캐리어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