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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7 2017고단16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2:30 경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에 있는 영남아파트 근처 공터로 피해자를 부른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원위 부 삼 두건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2013 년 동 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과 범행 경위에서 드러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