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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노4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5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함께 이를 투약하고 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한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한 점,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들 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진술에 의거하여 2017. 4. 17. AC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나 성 매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 매수 상대방과 도로 교통법위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교화 및 성행 개선의 여지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