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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꺼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