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2 2017고정9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 건물, 다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하여 2017. 3.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60 사단 161 연대 1 대대( 고양 시 덕양구 화전 동원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배송전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