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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3고단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9:4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를 한올고 사거리 방면에서 동천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등 수리비 약 1,477,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