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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02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32,175원 및 그 중 52,223,094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1. 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