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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고,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0:30 경 인천 동구 B 빌라 302호 내에서, 위 빌라에 방문한 피해자 C에게 돌아가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