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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9 2014가합40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4.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충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10. 29. 아들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충주시 C 전 420㎡ 및 D 전 87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0. 2. 26. 이 사건 각 토지를 충주시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105,40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충주시에 매도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로서 위 매매대금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05,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불능일인 2010. 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4. 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패륜행위를 일삼고 있어 증여의사를 취소하였다

거나 2002. 8.경 원고에게 광주시 E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 돈 262,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