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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237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4년 말경 원고를 통해 ‘C’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D에게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E, F과 함께 2015. 2. 5.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5. 3. 31.,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대한 법무법인 2015년 증서 제76호,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D은 피고의 계좌로 2015. 2. 5. 1억 원, 2015. 2. 10. 1억 원, 2015. 2. 11. 3,000만 원을 송금하고, C의 대표자인 G의 계좌로 2015. 2. 11.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2. 6. D이 송금한 1억 원을 G에게 송금하고, 그 외에도 G에게 2015. 2. 12. 5,000만 원, 2015. 2. 13. 5,000만 원, 2015. 3. 16.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G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E, F은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할 D을 채권자로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실제 채권자가 아닌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C 사업이 실패할 경우 D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이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D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