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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77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오래 전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별다른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르거나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특별히 공격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상의 이웃이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항의를 하며 다툼이 일어났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