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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8 2019노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불과 약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취한 금품을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