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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7가단10555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업 자금을 지급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피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2.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합계 476,650,7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3.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 C에게 263,276,786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약정금 또는 대여금인 476,650,700원의 일부인 50,000,000원, 피고 C 역시 약정금 또는 대여금인 263,276,786원의 일부인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263,276,786원의 금원을 차용한 자 역시 피고 C이 아닌 피고 B이고, 피고 B이 원고가 운영하는 D에 대하여 134,2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D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60,352,8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에게 가불금의 형식으로 41,45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의 통신비 6,632,778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피고 C이 남편 E 명의로 35,000,000원과 원고 명의로 33,5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D의 퇴직자 5명의 퇴직금 30,009,440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원고가 이복동생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들 소유 통장에 147,466,450원을 입금한 후 525,064,124원을 인출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77,597,674원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은 없다.

3. 판단

가. 금원의 반환의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입급받은 위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