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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52059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9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돌출입 교정에 관한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돌출입의 교정을 위하여 전방분절 절골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전방분절 절골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이 심하고, 음식물을 씹기 어려우며, 발음이 부정확하게 나온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치아 교정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D치과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3. 8. 5.경부터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교정장치의 간섭으로 심한 통증과 불편감이 발생하여 2013. 9. 11. 교정장치를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새로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후 E 치과에서 ‘만성치주염 및 외상성 교합에 의한 치아동요’ 진단을 받고 하악 6전치를 교정용 와이어로 고정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치아 부정교합과 치아동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면밀한 검사로 정확한 수술계획을 수립하여 악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부적절한 수술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술에 필요한 계획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수술기록지도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정확한 수술계획을 세워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송곳니 등을 발치하여 이동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