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47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18: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집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D(여, 32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호의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현관문을 내려찍고, 피해자에게 “모가지 들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주거를 이전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적은 점, 2010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