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 2012. 3. 28.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2. 12. 말경 (주)C을 그만둔 후 다른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여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3: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야상점퍼를 풀어헤치고 상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자 돌아간 후, 다시 같은 날 23:30경 위 편의점을 찾아가 경찰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3. 19. 02:00경 재차 위 편의점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부엌칼 2개(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를 양손에 들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몽골어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24시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공포심이 유발되었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다행히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