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03 2019가단44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O 임야 19,35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7. 3.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O 임야 19,35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97. 3.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