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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93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8,38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