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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4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5: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길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실 랑이를 하던 중, “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울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 두 분이 서 왜 이렇게 되신 거에요 ” 라는 질문을 받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D가 “ 잠깐만요 ”라고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 아 우 씨 발 뭘 어쩌라 고, 씹새끼야 ”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