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말표 신발 앞 도로를 충무비치호텔 쪽에서 서호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재래시장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6. 06:0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