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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565] 피고인은 면목 3 ㆍ 8 동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중랑구 B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1.부터 2016. 9. 23.까지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24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중랑구 B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8.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중랑구 B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30.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1566]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 3 ㆍ 8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서울 중랑구 B에서 불상 지로 전출을 하였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1. 10.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예비군 중대에서 발송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5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 서, 통 지서 전달 확인서, 수령증, 주민등록 표 등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