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D 호텔 카지노 롤링업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2. 5. 2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D 호텔 카지노에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비행기표, 호텔 무료숙식, 골프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호텔 카지노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들이 건 베팅액 등을 기준으로 1.5% 내지 3%의 수수료를 받기로 위 호텔 카지노 측 관계자 성명불상자와 약정한 후 2012. 4. 10.경 위 D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를 원하는 E에게 도박자금으로 2,7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빌려주고 E으로 하여금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딜러나 플레이어 중 한 명에게 최소 2만 5천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상당 사이의 칩을 걸어 각 카드의 숫자 합계로 일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쪽에 베팅을 한 사람이 베팅금액의 2배를 받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한국인 고객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기준대로 D 호텔 카지노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호텔 카지노 측 관계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