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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0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월평교차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월평고개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