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군 입대를 앞둔 오빠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1개당 2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