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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B파출소에서 C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C, D의 진술 및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인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3:19경 1차, 03:39경 2차, 03:49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