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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 367(반심) 판결

[이혼 등][공1991.4.15.(894),1089]

판시사항

종가의 종손인 남편이 처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처가 전자궁적출술의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남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상고인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반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은, 1987.5.경부터 피청구인과 교제하던 중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게 되자 의료보험혜택을 받게해 줄 목적으로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1987.8.25. 피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수술결과 피청구인의 병명이 자궁근종으로서 성생활이 불가능하고 출산도 할 수 없음이 판명되어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7.10.20. 협의이혼확인절차까지 마쳤으나 그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본심)에 대하여 원심은 피청구인이 성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그 채택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거대자궁근종, 좌측난소종양 등의 병명으로 1987.9.1. 수원시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전자궁적출술, 좌측기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 위 수술 1주일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하여줄 목적으로 피청고인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후 임신불능이 판명됨으로써 그 사유가 원인이 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갈등이 생겨 청구인의 요구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1987.10.20. 협의이혼확인절차까지 마쳤으나 피청구인측에서 호적상 이혼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소송을 통하여 혼인무효심판을 받아 해결키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그 사건심리중 위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음이 밝혀져 부적법 각하되고 그러던 중에 협의이혼상의 신고기간도 도과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혼인신고후 처인 피청구인이 출산불능이라거나 피청구인과 이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한들 반심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혼인의 해소를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한편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87.5.경 중매에 의하여 청구인을 만나 서로 교제하다가 같은 해 6.경에는 양측부모에게도 서로 인사를 드린 후 같은 해 7.27.경부터 서로 남녀관계까지 가지게 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결혼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던 중 피청구인에게 임신증상 등 몸에 이상이 생겨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확실한 병명을 알 수 없어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고자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그런데 수술결과 피청구인이 임신불능이 됨으로써 그 사실을 안 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여 앞서 본 협의이혼절차 및 혼인무효확인심판절차를 거쳐 결국 이 건 이혼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청구인측에서 위와 같이 혼인을 반대하는 이상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반심청구를 인용하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금 3,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혼인이 파탄된 주된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3.27.선고 88르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