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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5381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