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6 2013고단55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의 해외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여행상품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고객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위 D를 위하여 고객들에게 여행상품을 성실하게 안내, 설명하여 판매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의 매출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D의 고객인 F에게 동일한 여행상품에 대하여 위 D의 견적서와 함께 “E”의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똑같은 여행상품이지만 D는 마진을 남겨야 되니 비싸다. 그러나 내가 따로 운영하는 E 여행상품을 구입하면 똑같은 여행상품을 10% 정도 더 싸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E”의 여행상품을 구입하게 하고서 그 대금 420만원을 2012. 6. 27.과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 등 위 D의 고객 8명으로 하여금 “E”의 여행상품을 각각 구입하게 하고서 그 대금 합계 26,864,210원을 입금받아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탄원서(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