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8 제3052호 | 취소
휴업급여 평균임금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취소
20190802
청구인이 당초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임금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의 통장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배우자는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니며 청구인의 급여는 청구인이 출역
원처분기관이 2018. 1. 24.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평균임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7. 10. 26.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되어 2018. 1. 24. 최초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휴업급여를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토대로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을 금63,586.96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휴업급여 최초 평균임금을 금63,586.96원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최초 산정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다.* (임금총액) 5,850,000 / 92 = 63,586.96원2)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임금:1,950,000원- 근로시간:1일 8시간(1주간 40시간), 휴게시간 60분, 휴일:월 6회- 직종:배관공- 근로장소:○○시- 기타근로조건: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근로계약 기간:2017. 7. 14.~2018. 7. 15.(12개월간)- 계약일자:2017. 7. 14.(회사대표 및 청구인 도장 날인함)3) 산재심사실 담당심사장 유선통화 확인내용-(청구인) 청구인은 2016. 10.부터 ○○○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2017. 5.부터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중간에 잠깐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였다. 본인의 업무는 배관공으로 다른 곳에서 일할 때도 일당을 150,000원 이상으로 받았다. 본인은 한 달에 4번 정도 쉬며 월급은 실제 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입금되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본인이 사고 난 이후 ○○○에서 작성하자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며, 아마 본인 인건비를 적게 한 것은 4대 보험 및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산재를 승인 받기 위해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배우자는 본인과 실제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로 회사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4대 보험 및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의로 본인 월급의 일부를 송금한 것이다.-(사업주) 청구인은 본인회사에서 얼마 일하지 않았으며, 일당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은 맞다. 배관공이기에 일당은 150,000원으로 산정한 것이며 한 달에 대략적으로 4번 쉬는 게 맞고, 청구인이 일이 있을 때도 쉰 적은 있다고 한다. 청구인 통장에 임금을 나누어서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며,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매달 월급(전월에 일한 것을 다음 달 25일경에 지금함)으로 지급한 인건비로 보면 된다고 한다. 또한 배우자는 실제로 ○○○에서 근무한 적은 없고 4대 보험 때문에 그렇게 입금한 것이라고 한다.4) 청구인 및 배우자의 통장 입금(인건비) 내역5)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상 인건비 지급내역- 2017. 7.:13일(2,410,000원) 일당:185.384원/(○○○산업개발㈜)- 2016. 9.:6일(900,000원) 일당:150,000원/ ○○○산업- 2016. 8.:5일(750,000원) 일당:150,000원/ ○○실업㈜3.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 및 6호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에서 일당 15만원씩 실제 일한 날짜에 맞추어 매달 25일날 급여를 지급 받기로 구두 상 약속 하였고,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을 사업주가 대납 해준다고 했으나, 회사에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산재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니 본인이 실제 지급 받은 인건비로 최초 평균임금은 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다.청구인의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이 당초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임금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배우자는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급여는 청구인이 출역한 날에 일급을 곱하여 산출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금은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지금된 금원으로 재산정 하여야 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