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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8고단238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1. 무사 증 제도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한 뒤 현재 불법 체류 중이다.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2. 경 사촌 오빠인 C(2017. 10. 27.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확정 )로부터 “ 육지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타는 배를 이용하여 육지로 보내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육지로 가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날 23:00 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 항에 이르러 위 C 가 선원으로 근무하는 통영 선적 유자망 어선 D(29 톤 )에 승선하여 선원 침실에 은신한 뒤 2017. 1. 26. 15:00 경 경남 통영시 소재 통영 항에 도착한 후 위 C, 함께 은신하였던

E(2017. 6. 10.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과 함께 부산, 양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1. 판결문

1. 페이스 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출입국 관리 절차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