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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6813

손해배상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