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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300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원심 판시 제 7의 가항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고인은 도박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A과 B에게 A이 돈을 빌려 도박장은 운영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고, A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계속하여 그러한 허위 진술을 유지한 것이다.

피고인의 도박장 개장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A의 진술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소될 경우 A이 증인으로 출석할 개연성을 인식하였음이 당연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징역 3월 및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B와 A에게 ‘ 나는 도박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해라.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된 B의 돈 1억 원은, A이 주식 투자 명목으로 B로부터 빌린 후 A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장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을 맞추자’ 고 말하여, B 및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술을 맞출 것을 마음먹게 하여 B, A은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도박 개장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 2905호 사건으로 재판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구속 기소되어 위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도 ‘A 이 B의 돈 1억 원을 가지고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나는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A이 증인으로 신청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에게 ‘D 은 도박장과 관련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위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