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안성시 C 소재 건물 2 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 ‘E’ (1 인칭 슈팅게임으로 화살을 발사하여 과녁판 가운데를 맞춰 1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정산 창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게임 장에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A의 지시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정산 창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A의 환 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