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1.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3. 12.경 안양 만안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에 이용되는 E 명의의 F 체크카드(G)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및 첨부,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보관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