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4 2019고단3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0: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개업 준비 중인 D 셀프세차장에서, 열려 있는 세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진공청소기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