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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2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신상정보의 등록 항목 첫째 줄의 ‘ 각’ 은 ‘ 준 강제 추행’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