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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15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피고에게 광주시 C 대 8517㎡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억 원, 차임 월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08. 11. 15.부터 2010.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기숙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14.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직접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5. 8.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ㆍ피고는 2015. 11. 3. '2015. 11. 14.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완전히 종료시키기로 하되, 학사일정과 이전작업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2015. 11. 21.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3.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1. 26.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2015. 12. 7.에는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적치해 두었던 폐기물 등을 수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건물의 인도를 지연하고 파손 시설을 수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30억 원을 전부 반환하지 않고 정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수차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다가 2015. 12. 11.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30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62,700,000원을 공제한 2,937,300,000원(= 3,000,000,000원 - 62,7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