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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015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6:40 경 오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스포츠 센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C( 여, 8세 )에게 “ 어디 가냐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 스포츠 센터 수영장 가요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 시간 되면 내 차로 태워 줄게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다가 스포츠 센터 버스에 올라 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희롱하는 식으로 횡설수설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3 학년으로서 수영장 버스를 기다리던

8세의 여아인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최고급 수영장이 있는데 같이 가자’ 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가가 ‘E 반대편으로 가자, 가보면 안다, 내 딸 하자’ 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8세의 여아인 점과 피고인의 성별 ㆍ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리는 등으로 스스로의 재미를 얻고자 한 언사 라 기보다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감언이었다 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음은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 경찰 조사시 진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