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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6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2686]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0. 18. 04:30 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자 친구 C의 주거지인 D 건물 E 호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 이 씨 발 놈들 뭐야, 니가 경찰이냐 ,

뭐 때문에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175] 피고인은 2020. 7. 27. 04:30 경에서 04:37 경 사이 제주시 H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우연히 시비가 된 피해자 I( 남, 24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을 날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몸싸움을 통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완전히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거나 밟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등 첨부) - 사진 [2020 고단 3175]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녹화 영상 첨부)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