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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스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3:3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89에 있는 ‘도봉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28에 있는 ‘성균관대야구장’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