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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4 2015가단2661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1.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퇴직한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1,932,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평균임금은 1일 81,97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6,758,214원(= 81,979원 × 30일 × 1,003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그 이전인 2005. 11.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① 2012. 10. 17. 원고에게 가불해 준 3,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 ② 원고가 2013. 1.경 B으로부터 반환받은 피고 회사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③ 원고가 2013년경 사용한 기숙사 숙식비 700,000원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가불금반환채권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10. 17. 원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여 지급(가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른바 가불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퇴직금 지급 또는 중간정산 시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의 일종이므로, 원고가 퇴직한 2014. 9. 30.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