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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2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8: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때마침 그곳을 차량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크락션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운행 차량의 보조석으로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꽃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심 부분이 그대로 드러난 볼펜의 앞부분(볼펜심 부분, 볼펜심 길이 약 13.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범죄현장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