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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6고정49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임야의 소유자인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년 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 임야 중 2,232㎡(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함)에 대하여 농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토석 등을 골라내는 방법으로 임지를 개간ㆍ정비한 다음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불법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건지 항공사진, 수사보고서(농지원부 등 자료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산지에 관한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이전에는 여느 임야와 마찬가지로 수목이 자라고 있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그 색깔이나 형태를 주변의 수목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단그라스나 호밀로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이후 수목이 없어지고 농지로 개간ㆍ정비되어 산지로서의 현상이 상실되었다.

②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D에게 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오래 방치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산지를 판시와 같이 개간ㆍ정비하기 이전에는 오랜 기간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피고인 소유의 임야 중 상당부분이 농지로 사용된 관계로 그 전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