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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5,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2,6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D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1,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4년 2월 일자미상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굴다리 밑 노상에 위 C 굴삭기 및 D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2권 87쪽)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1.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수사기록 2권 17쪽, 23쪽)의 기재 [1. 피고인은, 판시 각 굴삭기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주식회사 한라중기의 소유이므로, 본인이 이를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굴삭기에 대하여는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고, 주식회사 한라중기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각 굴삭기에 대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각 중기에 대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일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피해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