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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나648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2016. 6. 16.’을 ‘2014. 6. 16.’로 고쳐 적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9.경 가산금을 반영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은 262,937,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2014. 6. 16. 체결된 25,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7. 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7. 25. 체결된 174,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62,93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62,9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